2025-03-07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으로 석방 가능할까?

 윤석열은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란 수괴로 구속된 윤석열이 구속 취소에 승리해 석방하게 되었다고 뉴스 속보가 전해졌다.
 
 검사가 바로 항소하면 계속 구속인데 문제는 검찰청이 윤석열 편에 서서 수상한 행동을 한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반면 중앙법원 검사가 7일 이내에 항고를 하면 된다고 하니 다음주 안에 헌재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면 대통령실로 못 돌아가니 그때는 내란죄로 재판받으면 된다.

 검사가 항고를 포기하면 바로 석방된다고 한다. 판사의 시간이냐 날짜냐로 장난질 한 것에 검사가 항고를 안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론이다.

 설마 바로 항고 포기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세상 모를 일이라 또 국민들 밤잠 설치야 할 판이다. 

 이번주에 헌재 판결이 나왔다면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만 헌재 판결 전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게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 청장과 수뇌부가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춘 것이 빌미가 되어 구속 취소가 나오게 한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결국 기소를 늦춘 것이 고의이건 모르고 한 일이건 결국 이런 사태를 일으킨 책임이 없다할 수 없다. 모르고 했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말이 된다. 그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불가능 하다면 고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검사가 항고를 안 한다면 고의로했다는 자백하는 꼴이 된다.

 내란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청 수내부는 본색을 합부로 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은 내란 수뇌의 심장부를 노리며 깊이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구속 취소 판결로 태극기 집회가 헌재 탄핵 인용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게 했다는 것이다.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도심을 시끄럽게 할 것 생각하니 짜증이 난다.

판사들 니들까지 왜 이러냐

여기에 검찰의 수뇌부는 석방 지휘를 결론 내리고  석방 지휘를 했으나 수사팀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역시 대통령 권력이 힘은 강한 것 같다. 현직 대통령 구속과 기소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법이 엉성할수 있나 싶다. 

하기야 인권을 너무 존중하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이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것 같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석방되어서 불구속 상태도 재판을 한다면 2차 범죄를 어떻게 막겠다고 이런 결정을 하는지 답답한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